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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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05-08 15:32
충청남도에서는 저소득 미취업 장애인의 질환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하여 건강증진 도모와 건강한 사회실현을 위해
"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"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.많은 참여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지급 대상
- 신청일 현재,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최저생계비 300% 이하인 미취업 등록장애인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120% 이하)은
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의 선정기준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봄.
나. 지원 내용
- 건강검진비용 1인 20만원 이내
※ 수급자 중 2차검진이 필요한 경우 검진비 중 20만원 지원 가능
다. 지급 방법
- 건강검진기관과 협약 후 검진기관으로 지급
- 부득이 타 기관에서 검진한 경우 건강검진 확인서 등 증빙서를 받은 후 장애인 본인 계좌에 지급
-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시 방문검진 등 검진대상 장애인이 편리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부득이 타 기관에서 검진한 경우 건강검진 확인서 등 증빙서를 받은 후 장애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되,
압류로 인하여 복지급여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해당 현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
라. 신청 방법
-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
충청남도에서는 저소득 미취업 장애인의 질환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하여 건강증진 도모와 건강한 사회실현을 위해
"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"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.많은 참여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지급 대상
- 신청일 현재,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최저생계비 300% 이하인 미취업 등록장애인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120% 이하)은
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의 선정기준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봄.
나. 지원 내용
- 건강검진비용 1인 20만원 이내
※ 수급자 중 2차검진이 필요한 경우 검진비 중 20만원 지원 가능
다. 지급 방법
- 건강검진기관과 협약 후 검진기관으로 지급
- 부득이 타 기관에서 검진한 경우 건강검진 확인서 등 증빙서를 받은 후 장애인 본인 계좌에 지급
-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시 방문검진 등 검진대상 장애인이 편리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부득이 타 기관에서 검진한 경우 건강검진 확인서 등 증빙서를 받은 후 장애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되,
압류로 인하여 복지급여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해당 현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
라. 신청 방법
-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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